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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만나이 통일법 시행, 나이계산하는 방법 및 달라지는 것들 알아보기

by 차차안 2023. 5. 11.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한 것 중 하나가 '만 나이 도입'입니다. 이제 1 달후이 6월 28일에 만 나이가 시행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달라지는 게 있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선,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정책이나 사회 변화들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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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나이 통입법 시행 _ 23.06.28

 

[행정기본법] ,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게 됩니다. 

 

2.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만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 - 출생연도 -1 = 현재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2)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연도 - 출생연도 = 현재나이           예 ) 2023-1993 = 30세

 

 

3. 만 나이 시행 후, 가장 많은 궁금증 5 가지

 

1)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2) 연급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4)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유지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를 적용하면 같은 또래라고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음주, 흡연 등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4.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존에 법령이나, 정책과 관련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되고 있었기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 정책과 일상생활의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기 상태에서 나이에 관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도로명 주소처럼 정책 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릴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도 점차 변화하는 것에 빠른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생일이 지나서 갑자기 어려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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