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되며, 많은 가계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특히, 바로 가스를 많이 쓰는 겨울철에 요금이 오르며, 기존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관리비에 다들 놀랐을 겁니다. 국제 상황상 에너지 구해 오기가 어렵고, 또한 물가 인상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사정도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 가스요금 인상 적용 5월 16일 부터
- 정부는 올해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월 16일부터 적용이 되는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 8.0원 / kWh(킬로와트시)
2) 가스요금 : 10.04원 / MJ(메가줄)
2. 인상안 적용 시, 4인가구 기준 7,400원 인상
1)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 332kWh 이며, 요금으로 환산시 -> 3,020원
( 전기요금의 경우,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부가세/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쳐서 산정되는데, 전력량 요금을 인상함)
2) 4인가구 한달 가스사용량 : 386MJ이며, 요금으로 환산 시 -> 4,400원
-> 합산하여, 4인 가구 기준 7,400원 비용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3. 인상하게 된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전력 /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요금 추가 조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영업적자 : 2년간 (2021 ~ 2022년) , 38조 5,000억 원의 누적영업적자
: 23년 1분기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
*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 22년 말, 8조 6,000억 원
: 23년 1분기, 3조 원
4.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정책도 강화정책 5가지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하였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평균 상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
2)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존 생계, 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 추위 민감계층에서 -> 주거,교육 기초수급 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
3)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 : 기존은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 운영 ->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
4) 농사용 전기요금 :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 증가 방지
5) 일반 소비자 가구
: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적용 ->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 다른 가구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전기 사용량
을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
: 해당 가구 기준으로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
30원 + 70원까지 인센티브 적용하여 최대 kWh당 100원까지 전기요금이 차감될 수 있도록 함.
5. 곧 다가오는 무더위를 대비해, 에너지 절약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
점점 여름의 더위가 예전과 같지 않고,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편하게 시원해지는 방법을 찾다 보니,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7월부터는 전력량 소모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각 가구마다 전력비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난이 지속됨에 따라 조금씩이라도 에너지 절약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을 지키되 환경도 지키는 여름 나기 위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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